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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2019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2,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9. 21.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보험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2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화재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E계약(보험가입금액: 395,000,000원, 보험기간: 2016. 9. 23. ~ 2017. 9. 23.)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0. 1.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2016. 11. 25. 04:36경 쓰레기처리시설 컨트롤박스 옆 부분에서 발화하여 천장지붕으로 급속히 연소 확대되어 건물 전체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예산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해, ‘폐가전제품 처리 중에 발생한 열이 장시간 훈소되어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로 추정은 되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더미에서 정확한 화인을 발견하지 못해 미상의 화재’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7. 2. 3.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240,003,636원(건물 손해부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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