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5538]
1. 피고인은 2019. 7. 25.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아동복지시설인 C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6. 00:45경부터 03:40경 사이에 위 C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미상의 치약 1개, 샴푸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겨울 점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664]
1. 피고인은 2019. 1월 중순 01: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 외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휴대폰 모형 3개(갤럭시S9 2개, 갤럭시 노트8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 15:00경 인천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던 중 그곳 수면실 옆에 인적이 드문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목욕탕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영업이 끝나면 카운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9경 위 목욕탕 영업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 목욕탕 카운터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퍼락과 동전 지갑 안에 들어있던 동전 합계 약 80,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380] 피고인은 2019. 7. 26. 14: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2,0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3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