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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8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68] 피고인은 2019. 6. 17. 01:0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뒷문 환풍기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주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54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5. 03:38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노래클럽’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노래클럽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발렌타인 21년산 1병, 골든블루 7병 등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양주 8병을 그 곳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0. 03:17경 인천 서구 H건물 5층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위 병원 K호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및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0원,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1장 및 신협 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잠을 자고 있는 위 병원 M호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30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19고단5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가액 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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