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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12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92』

1. 2018.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01: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4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및 동전 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00:25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과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H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78』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3.경 인천 미추홀구 K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 불상의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미상의 화장품 3개, 하나로포인트 상품권 120장, 제주도여행권 1장, 차량용 동전 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6.경 인천 미추홀구 L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측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196』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03:28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의 R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S카드 1장,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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