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2. 3.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3.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젖혀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3 게임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임팩 타이틀 12개, 현금 5천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라미 쌀 10kg 한 포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숄더백 가방 1개 등 합계 77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6. 14. 2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22:4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진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6. 14. 23:00경부터 2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경로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경로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경로회장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회비 6만 원, 작은 방 서랍에 보관 중인 간식비 6만 원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공기청정기 1대, 냉장고에 있는 시가 1만 2,000원 상당의 멸치 한 봉지, 주방에 있는 시가 3,200원 상당의 행주 4개 등 합계 335,2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