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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7 2014고단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5』 피고인은 2014.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선박 F에 선박엔진과 부품을 설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박 F에 2013. 8. 1.까지 선박엔진(야마하 F200BETX, 도하츠F30) 및 선박부품을 설치해 줄테니, 대금은 32,3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27,3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선박엔진 납품계약에 따른 비용과 G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선박에 설치할 선박엔진과 부품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10,000,000원, 2013. 7. 4.경 같은 계좌로 16,577,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40』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H와 선박엔진 판매ㆍ수리업체인 G(대표자 I, H의 처)을 함께 운영하다가, 2012. 12. 말일경 H와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더이상 G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3.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종합건설 사무실에서, J의 남편인 C과 선박엔진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볼펜으로 “매도인 A, 매수인 J, 매매대금 32,300,000원, 모델명 F200BETX(야마하) 도하츠 F30 中”이라고 기재한 후 마치 자신이 G의 직원으로서 G을 위하여 선박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계약서의 말미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 사업자 I의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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