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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4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금오기전 주식회사(이하 ‘금오기전’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

1996. 9. 30. 퇴사한 후, 2002.경부터 2012. 4.경까지는 선박용 기계ㆍ전기 부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4.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L’이라는 상호로 직접 선박용 기계ㆍ전기 부품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경 부산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스피드 메져링 유닛(SPEED MEASURING UNIT, 모델명 ESP-2000B) 등 시가 합계 1,540,000원 상당의 선박엔진 제어용품 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33 내지 39 제외) 기재와 같이 총 4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9,704,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선박용 기계ㆍ전자제품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23.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부장인 C로부터 그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금오기전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스피드 메져링 유닛(SPEED MEASURING UNIT, 모델명 ESP-2000A) 선박엔진 제어용품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제품의 취득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선박엔진 제어용품 1개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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