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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4가단2557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560,000원, 원고 B에게 31,180,5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E’, 원고 B은 ‘F’라는 상호로 냉동설비 설치 및 수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냉동설비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 A은 2013. 6.경 선박 ‘G’의 선주인 H으로부터 선박용 칠러냉동기 장어잡이 어선에서 여름철에 섭씨 15~17도의 수온에서 산 채로 장어를 보관하기 위하여 물탱크에 설치하는 냉각장비 의 설치를 의뢰받아 피고에게 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주문제작을 의뢰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제작, 공급받은 냉동기 1대를 H의 선박에 설치해 주었다.

다. 원고 B은 2014. 2.경 선박 ‘I’의 선주인 J으로부터 선박용 칠러냉동기(이하 원고 A이 나.항과 같이 공급받은 냉동기와 함께 ‘이 사건 냉동기’라 한다)의 설치를 의뢰받아 피고에게 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주문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냉동기 1대를 J의 선박에 설치해 주었다. 라.

이 사건 냉동기는 모두 가동 중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품을 납품한 증발기 부분에 균열이 생겨 가스가 누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현재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2017. 7.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이 사건 냉동기에 대한 제작,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공급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7.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작공급계약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용도에 맞는 냉동기를 제작하여 공급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냉동기는 정상적인 사용 중에 특별한 사정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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