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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21 2013가단11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경 C과 사이에 선박엔진{그 구체적인 모델명은 F200BETX(야마하) 도하츠 F30이다, 이하 ‘이 사건 선박엔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32,300,000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27,3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8. 1.까지 이 사건 선박엔진을 원고 소유의 선박에 설치, 인도함과 동시에 잔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인도기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엔진을 2013. 8. 1.까지 위 잔금 5,000,000원과 교환하여 원고 소유의 선박에 설치하여 인도하도록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C이 제3조의 기일까지 이 사건 선박엔진을 인도하지 못했을 때에는 원고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인도를 완료할 것을 C에게 최고하고, 동 기간 내에 C이 이행치 못했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제2조의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그런데,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계약서의 말미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사업자 명판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C에게, C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위 계약금 27,300,000원을 지급하였다.

C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금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바, C은 그 확인서에도 역시 피고의 사업자 명판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정해진 기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엔진을 인도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C은 2013. 8.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엔진을 2013. 8. 1.까지 설치, 완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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