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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누3396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C(D 대표, 이하 ‘D’라고 한다), E(F 대표, 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등 3개 사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에게 선박엔진 구성품인 ‘베드 플레이트(BED PLATE) 선박 엔진을 선체에 고정시키는 하부 구성품으로서 엔진에 공급된 각종 윤활유가 사용된 후 저장되는 곳 ’와 ‘프레임 박스(FRAME BOX) 베드 플레이트 상부에 볼트로 고정되어 엔진의 크랭크 케이스 역할을 함 ’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D, F, G의 실제 사업주는 모두 E이다). 원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 1) 원고의 일반현황(단위: 백만 원, 명) 구분 매출액 자산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고용종업원수 2011년 84,718 158,904 14,911 11,299 77 2012년 67,995 186,243 6,186 5,101 76 2013년 51,122 192,337 2,561 1,407 80 2014년 54,668 191,789 1,852 638 75 2015년 54,352 185,999 446 -145 78 상호 사업내용 매출액 (하도급계약 직전 연도) D 선박엔진 구성품 제작 457(2010년) F 선박엔진 구성품 제작 778(2011년) G 선박엔진 구성품 제작 401(2013년) 2)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단위: 백만 원)

다. 원고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 현황(단위: 백만 원) 1 원고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거래내용, 거래기간, 거래금액, 거래의존도는 아래와 같다.

상호 거래내용 거래기간 거래금액 거래의존도 D 선박엔진 구성품 제작 2011. 10. ~ 2013. 4. 1,357 100% F 선박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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