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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922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원고 소유의 선박엔진 및 권양기(윈치 winch, 원통형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감아, 도르래를 이용해서 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기계, 이하 ‘이 사건 선박엔진 등’이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후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선박엔진 등은 피고의 점유 하에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C의 소유선박에 이 사건 선박엔진 등을 장착하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엔진 등이 장착된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과 별도로 C의 요청에 따라 부선인 D(이하 ‘수리선박’이라 한다)를 수리하였다. 라.

피고는 수리선박에 대한 수리비채권으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전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뢰받아 이 사건 선박엔진 등을 장착한 이 사건 선박을 C이 인수받아 원고에게 지불할 결제금액 7,000만원을 피고의 입회하에 결제한다.

마. 피고는 2011. 10. 13.경 수리선박에 대한 수리비채권으로 선박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474,501,884원 상당을 청구하였는데, 위 금액은 위 합의서의 7,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바.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는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수리선박에 대한 선박수리비 392,938,706원을 배당받았다.

사. 피고는 원고 및 주식회사 F(대표이사 A,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5512, 36714(병합)으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7608, 7615(병합)으로 진행된 항소심은 2013. 5. 9.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0,275,6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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