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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단1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도원교통 소속 12-1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3:30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9번길 37 부천고용 노동지청 사거리 앞 도로를 은하마을 방면에서 길주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운전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몸 부위를 위 버스 우측 전면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횡단보도 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우측 앞 바퀴 및 뒷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하지 3분의 2 정도의 피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사고 영상 CD,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증거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횡단보도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서 충분히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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