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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라레종합물류 도매상가’ 앞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남동경찰서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C(51세)을 위 버스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23:47경 인천 남동구 D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이기는 하나, 망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망인의 유족과 2012. 12. 26. 합의하고, 망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5. 10. 25.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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