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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광주열린병원 사거리 쪽에서 용보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9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및 뇌손상으로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5. 31. 15:0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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