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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1132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48,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1. 22. 21:40경 D 시외버스(이하 ‘이 사건 사고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E 소재 F(시외)터미널(이하 ‘F시외버스터미널’이라 한다) 하차장 입구에서 하차장으로 우회전하며 진입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G(18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버스의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뒤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F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H시와의 ‘시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기간 2016. 9. 20. ∼ 2021. 9. 19.) F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그 부지와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버스에 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2017. 3. 1.부터

4. 18.경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2,741,710원과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외버스가 F시외버스터미널의 하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구로서 그 입구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 중간 부근에서는 피고 소속 관리원 I가 하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시외버스를 유도하거나 횡단보도의 보행자에게 시외버스의 진입 여부를 경고하는 등 하차장 입구의 안전유지 및 주차관리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H시외여객터미널은 여객을 수송하는 터미널로서 평소 차량 이동 잦고, 설치된 횡단보도에도 통행하는 사람 많으므로, 이러한 공작물을 설치 및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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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