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4-28 기아모터스 앞 도로를 석천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해서 진행하다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 쪽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고 유턴을 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진로 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유턴하고자 하는 반대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도중 마침 후방에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시티 에이스(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16세) 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급격한 차로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 보다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속력을 줄이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열상 및 장경대 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에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