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4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경 남양주시 C 1,369㎡ 상당의 임야를 계단식으로 정비한 후 표고재배시설을 설치하였고, 2010.경 D 240㎡ 상당의 임야에 테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2. 9.경 E 300㎡ 상당의 임야에 진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10.경 남양주시 E 400㎡ 상당의 면적에 해당하는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위치도, 불법 산림훼손구역도, 훼손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