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14 2014고정3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경 안동시 B 일대 158㎡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조성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경 안동시 B 일대에서 자라던 활엽수 18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 무단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단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