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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7고단6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9】 피고인은 2017. 2. 19. 10:35 경 김포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 F로부터 다른 남자 손님과 말다툼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식탁, 의자 등 집기를 손으로 밀어 엎은 후 식탁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95】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6. 저녁 시간 미 상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G( 여, 43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3. 13:00 경 위 주점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칸막이를 집어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부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15:30 경 위 피해자 G, 피해자 H 부부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 가 피해자 H에게 전항에 기재된 상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2017 고단 6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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