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50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와 법률상 부부사이인데, C이 자신이 근무하는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D(47 세) 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2017 고단 5044]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4. 15:30 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 찾아가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 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 내 대

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부분의 타박상,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견 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17. 7. 16. 19:0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19: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병원 환자복을 입은 채 링거 거치대를 끌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 여기 있는 여자가 내 여자인데, 여기 사장하고 붙어먹었다.

D 씨 발 새끼 나와.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8. 24. 14:3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14:34 경 제 1 항 기재 음식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막아서고 음식점 안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7. 16. 19: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 D을 찾아가 음식점 앞 길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D 씨 발 새끼 나와,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