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3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2018 고단 909]
가. 2018. 4.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01:30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사진을 찍고, 텔레비전 리모콘을 발로 차면서 ‘ 텔레비전을 부셔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03:00 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 닭 고기를 잘라 와라, 이빨 나가면 책임 질 거냐,
전화 한 통이면 가게 다 엎어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279]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00:05 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여, 49세) 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취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씨 팔 니가 알 바 아니다”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1) 2017. 11. 10. 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