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형인 J가 피고인이 ㈜G와 페기물처리용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D이 대표로 있는 ㈜E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해주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장을 달라고 하길래 왜 필요하냐고 하니까 구청에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기 위해서 땅 소유주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D에게 받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J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J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I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운영의 ㈜E(이하 ‘E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구 서구 F 건물의 철거 작업을 의뢰받으면서,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신고 업무를 위해 위 회사 법인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위 회사 명의로 ㈜G(이하 ‘G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E회사가 G회사 등에게 위 건물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 계약서 용지 위탁자 란에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E회사, 대표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회사의 법인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회사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