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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단915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지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 양식의 용역명란에 ‘금천구 C 철거공사장 폐기물처리용역’, 배출장소란에 ‘서울 금천구 C’, 결제조건란에 ‘완료후 즉시’, 위ㆍ수탁 계약기간란에 ‘2011년 10월 31일~2011년 11월 30일’, 위ㆍ수탁물량 및 용역금액(계약내역)란에 ‘폐콘크리트, ton, 300, 7000, 8000, 15000, 혼합콘크리트, ton, 50, 7000, 20000, 27000', 위탁자 상호란에 ’개인‘, 소재지란에 ’서울시 금천구 C’, 전화번호란에 ‘D’, 대표자란에 ‘E’, 연대보증인 상호란에 ‘F회사’, 소재지란에 ‘경기도 김포시 G’, 전화번호란에 ‘H’, 대표자란에 'A'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목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무죄판단의 이유

1.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라며 필적대조용으로 제출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의 필체와 위 계약서의 필체가 비슷하기는 하나, 위 두 문서에 기재된 아라비아 숫자 '8'의 필법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업장 주소지 번지수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서의 필체가 피고인의 필체라 아니라고 보여진다

. 2. 다음으로, 위 계약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조되지 않은 위 계약서가 피고인의 수중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의 수중으로부터 나오기 전에 위조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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