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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3가합1598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3. 1. 25.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35-1 일대 신정 제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폐기물 처리 용역대금 365,387,000원 중 138,533,0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용역대금 226,854,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대금 중 운반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 용역대금만 일부 청구).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시공사인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에 위 재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현대건설은 위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소외 경기환경건설 주식회사(이하 ‘경기환경’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으며, 경기환경은 다시 위 철거공사 중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업무를 소외 주식회사 보배건설(이하 ‘보배건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였고, 보배건설이 위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업무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재위탁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갑 제1호증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는 구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기 위하여 편의상 작성한 통정허위 계약이라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갑 제1호증 계약서와 같은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이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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