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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701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일반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30.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건설폐기물 등을 운반ㆍ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7,79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함)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폐기물 운반ㆍ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 3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관행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이를 송금해 온 사실을 숨긴 채, 소외 회사에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에 대하여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됨. 2. 판단

가. 용역계약의 당사자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5. 4.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용역명: B 외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결제조건: 처리 후 마감하여 익월 말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위ㆍ수탁 계약기간: 2015. 4. 30.부터 2015. 5. 30.까지, 위탁자(배출자): 소외 회사, 수탁자(수집ㆍ운반자): 원고 및 피고, 수탁자(처리자): 원고’로 정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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