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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2고정4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운영의 ㈜E(이하 ‘E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구 서구 F 건물의 철거 작업을 의뢰받으면서,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신고 업무를 위해 위 회사 법인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위 회사 명의로 ㈜G(이하 ‘G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E회사가 G회사 등에게 위 건물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 계약서 용지 위탁자 란에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E회사, 대표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회사의 법인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회사 명의로 된 위ㆍ수탁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회사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ㆍ수탁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ㆍ수탁 계약서를 위 2항 기재와 같이 I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E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자 G회사에게 위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건설폐기물 처리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회사로부터 폐기물 관련 신고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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