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기금에서 해고 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은 사례금에 해당함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74호
천○○
○○세무서장
2016. 10. 06
2016. 1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A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 1.경 이 사건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노조로부터 이 사건 노조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2007. 1.경부터2012.경까지 조합원의 조합비로 조성한 신분보장기금에서 원고의 해고 전 통상임금에해당하는 금원 합계 475,866,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5. 1. 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합계 139,06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노조의 신분보장기금은 출근의무, 조합활동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사례의 개념에 포함되기는 어려운 점, 신분보장기금은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모은조합비로서 원고의 조합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5. 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원고의 노조활동에 대한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노조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회사에서 해고된 것에 대한 사례 및 생활보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노조의 신분보장규정(갑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제10조(해고자 보상기준)에서는 출근의무, 조합활동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신분보장규정의 내용 및 지급경위 즉, ① 신분보장기금 은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자(해고, 구속, 수배 등)에 대하여 생계비 또는 재산손실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점(제3조), ② 이 사건 노조에서의 직급이나 업무에 관계없이 해고 전 통상임금의 100%를 생계비로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나 자영업 등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지급제외 대상으로 규정(제10조, 제14조)하고 있는바, 이 사건 노조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라면 노무제공의 정도에따라 금액을 차등지급할 것이고, 별도의 수입이 있더라도 지급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신분보장기금이 이 사건 노조에 노무제공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구속자나 수배자에 대한 보상기준(제8조, 제9조)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다른 보상을 받은 경우 환불대상(제16조)으로 규정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인 2007. 1.경부터 2007. 10.경까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 2007.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노조의 산별연맹인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의 전남지부장, 2010. 1.경부터 2012. 5.경까지 이 사건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여수시지부장으로 각 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조에 계속적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07. 1.경부터 2012.경까지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노조활동으로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입은 자에 대한 위로와 감사에 따른 사례 및 생활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