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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5구합135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 1.경 이 사건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노조로부터 이 사건 노조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2007. 1.경부터 2012.경까지 조합원의 조합비로 조성한 신분보장기금에서 원고의 해고 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원 합계 475,866,000원[= 91,491,000원(2007년) 86,406,000원(2008년) 73,675,000원(2009년) 85,909,000원(2010년) 80,275,000원(2011년) 37,299,000원(2012년) 20,811,000원(퇴직급여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했던 금액, 2012. 12. 10.),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5. 1. 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39,068,060원[= 36,824,860원(2007년) 29,539,950원(2008년) 20,326,640원(2009년) 22,754,460원(2010년) 19,183,800원(2011년) 10,438,350원(2012년)]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노조의 신분보장기금은 출근의무, 조합활동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사례의 개념에 포함되기는 어려운 점, 신분보장기금은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모은 조합비로서 원고의 조합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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