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12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C빌딩 401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8.20.부터 2014.7.4.까지 경리직으로 근로한 E의 2014. 5월 임금 543,010원, 2014. 6월 임금 1,715,860원 등 임금 합계 2,258,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8.20.부터 2014.7.4.까지 경리직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16,337,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