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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29 2013고정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9.부터 2012. 4. 12.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7,692,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2,511,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696,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금품합계 20,446,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6.경, 피해자 F, G, H,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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