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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5 2014고단13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의원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9.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3. 9. 임금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821,9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4.부터 2013. 9.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8,098,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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