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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10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로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8. 1.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한 E의 2015. 2.분 임금 178,1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7,400,2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8. 1.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3,067,2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4.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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