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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2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시설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12. 1.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2,226,690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7,590원 등 총 2,314,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12. 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807,3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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