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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8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서인천발전본부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8.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접수번호 “B216-12-00036”, 발급일자 “2012-01-18”을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출력하여 이를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오른쪽 상단의 접수번호란과 발급일자란에 오려붙인 다음 칼라 스캐너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FILTER MEDIA에 관한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관인이 찍힌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12. 1. 27. 인천 서구 경서동 674에 있는 서인천발전본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태안발전본부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0. 위 D 사무실에서 접수번호 “B216-12-01170”, 발급일자 “2012-09-20”,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출력하여 이를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오른쪽 상단의 접수번호란과 발급일자란에 오려붙인 다음 칼라 스캐너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FILTER MEDIA에 관한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관인이 찍힌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12. 10. 4.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457에 있는 태안발전본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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