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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49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97』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방화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고인의 회사에서 제작한 방화문과 관련한 D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년)이 도과되자 위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관련 부분을 변조한 후 이를 방화문 납품 시 필요한 성능시험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시험성적서 원본의 접수일자, 시험일자, 시점확인필 부분에 미리 출력해 놓은 글자가 적힌 종이를 덧붙인 후 이를 스캐너를 통해 파일로 저장한 다음 컬러프린터를 통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접수일자를 ‘2014. 12. 23.’에서 ‘2015. 12. 23.’로, 시험일자를 ‘2015. 1. 9. ~

1. 22.'에서'2016. 1. 9. ~

1. 22.’로, ‘시점확인필’을 ‘2015/01/30 16:36:25’에서 ‘2016/03/30 16:35:25’로 각 변경하여 D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E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회사에서 제작한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7789』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방화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피고인의 회사에서 제작한 방화문과 관련한 D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년)이 도과되자 위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관련 부분을 변조한 후 이를 방화문 납품 시 필요한 성능시험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시험성적서 원본의 접수일자, 시험일자, 시점확인필 부분에 미리 출력해 놓은 글자가 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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