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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9 2014고단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또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등에 밸브용 전동구동기를 생산ㆍ납품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품질경영팀장으로, 1999.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F 관련 시험성적서 위조 및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8. 1. 중순 피해자 F로부터 한수원 신고리 제1발전소에 납품될 안전성 등급(Q등급) 제품인 ‘1차 기기 냉각해수여과기’에 사용되는 밸브용 전동구동기의 납품을 위한 검사과정에서, 구동기 부품 중 하나인 ‘WORM-SHAFT'에 대한 재질 및 성분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WORM-SHAFT'의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에 교부받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임의수정하여 새로운 시험성적서를 만든 후 이를 마치 정상적인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중순 여주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06.경에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2006. 3. 17.자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윈도우 그림판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시험성적서의 접수일자, 시험완료일자, 발급일자란에 있는 해당년도를 ‘2006’에서 '2007'로 변경함으로써 임의로 새로운 문서파일을 만든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흑백으로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 사업장에서, 발주처인 F의 품질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납품할 구동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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