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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375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영업팀 팀장이다.

C는 화성시로부터 화성시 D 일원에 약 7만 평 규모의 야구장 및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E 조성사업’을 위탁받아서 E 조성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G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B는 2016. 11. 14. F로부터 E 조성공사 중 조경포장시설물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한편 E 조성공사에 충격흡수패드 설치 등과 관련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F과 B는 B가 충격흡수패드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 등과 충격흡수패드를 설치할 경우의 공사대금 증액 여부 등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B의 영업팀 팀장으로서 이러한 협의를 담당하게 된 실무책임자였다.

피고인은 설치를 예정하고 있던 충격흡수패드의 시료에 대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였고, 2016. 12. 13. 시험성적서를 등기로 송부받았는데,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 항목 중 두께의 변화에 대한 치수안정성이 ‘-13’으로 낮게 기재되어 있자, 이로 인해서 충격흡수패드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두께의 변화에 대한 치수안정성이 충분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고치고 이를 이용하여 B가 충격흡수패드까지 설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변경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2. 14. 17:00경 수원시 영통구 H 빌딩 I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시험성적서를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칼라 스캔하여 복사본 파일을 생성한 후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 복사본 파일의 시험결과 항목 중 두께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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