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6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경 딸인 C 명의로 D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함정용 냉각팬 필터에 사용되는 여과재류 등을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C은 D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2012. 4. 25.경 방위사업청과 함정용 냉각팬 필터에 사용되는 여과재류(공기조절용) 250개를 2012. 11. 20.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여과재류를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여과재류의 재료인 폴리에스터에 대한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가 없어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딸인 C에게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11. 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ATRI NO: F”, “발급일자: 2012. 10. 05”, "용도 : 제출용"이라고 작성하여 스크린샷으로 해당 부분을 복사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기존에 PDF파일 형태로 제출받은 시험성적서의 해당 부분에 위 복사한 부분을 오려붙인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