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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군수용 부품인 ‘60밀리 고폭탄 날개결합체’(이하 ‘날개결합체’라 함)를 납품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함 의 품질보증팀 과장이다.

한편 위 D은 2012. 7. 20. 방위사업청과 날개결합체 외 2항목을 662,000,000원에 납품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계약을 체결한 직후 국방기술품질원에 “업체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직원으로부터 날개결합체의 원소재인 점화약통집, 날개, 칼라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자, 2012. 9. 5.과 같은 해

9. 6.에 걸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위 점화약통집 등에 대해 시험을 의뢰하였고, 2012. 9. 10.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사문서인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들의 결과치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날개결합체를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함으로써,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2. 9.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전자메일로 받은 시료명 점화약통집(SM35C)에 대한 시험성적서 파일을 스캐너로 복사한 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접속한 후 스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상의 변경하고자 하는 시험항목의 결과치를 삭제하고 그 위에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 붙힌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 항목 중 연신율을 “11”에서 “15”로, 경도(HRC)를 “22”에서 “14”로, C(%)를 “0.35”에서 “0.33”으로, M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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