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21. 04:15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 던 중, 식당에 들어오는 피해자 F(22 세), 피해자 G(19 세) 와 시비되자 피해자들을 뒤따라 식당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F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피해자 G의 몸을 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 피해자 G를 무릎으로 걷어차는 등 피고인들이 돌아가며 피해자들을 손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얼굴 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