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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5. 20:0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 D(23 세) 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D을 향해 우산을 휘둘렀으며,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E(16 세), 피해자 F(16 세), 피해자 G(17 세) 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발로 피해자 F, 피해자 G의 엉덩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이 A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순경 J의 팔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경위 I의 가슴 부분을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 F,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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