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30 2016고단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A F과 피고인 C, A은 2015. 9. 20. 03:20 경 안양시 동안구 G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와 피해자 H(26 세) 이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C, A은 피해자 B(2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아랫입술이 터지고 앞니가 부러지게 하고, F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F과 피고인 C, A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H, I 와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23 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H은 피해자 F(2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I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F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23 세) 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H, I 와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B,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 피고인 B]

1. 증인 A,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 C]

1. 증인 B,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