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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6고단4006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46』 피고인과 C은 친구 관계로, 2015. 11. 5. 04:25 경 화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8 세) 가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G(16 세) 가 C의 위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를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F 피해 부위 사진 자료, 피해자 G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G는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인데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심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공범 C이 위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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