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개정 이후인 2011. 1. 17. 경부터 2012. 1. 16. 경까지 지출한 동대표 운영비는 위 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출석 수당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종전 기간에 적립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운영비 지출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상 피고인이 미지급 출석 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그에 관한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이 위 기간 도중 지출한 미지급 출석 수당은 100만 원에 불과 하고,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소액의 다과 비를 지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과 함께 회의 출석 수당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