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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9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부터 2014. 3. 12.까지 검사는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 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사임 일시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의 전반적인 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면서 아파트 공동관리 규약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공동관리 규약에 따라 정해진 용도에 맞게 위 운영비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위 공동관리 규약 (2013. 6. 12. 개정) 제 32조 증거들에 의하면, 공동관리 규약 제 32조가 맞다( 증거기록 제 101 쪽) 제 5 항은 운영비는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0. 불상의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운영비 중 10만 원을 위 공동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용도인 회식비로 사용하고, 2014. 3. 12. 불상의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운영비 중 293,366원을 회식비로 사용하여 합계 393,366원의 운영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영비 장부, 아파트 관리 규약, 운영비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내에서 구성원 다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관련 규정 등을 정확히 지키지 못해 저지른 범죄로 범행내용이 가볍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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