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3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관리비의 보관 및 지출은 관리주체인 관리 사무 소장 F의 업무일 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다.

② 피고인은 F로부터 ‘ 매년 명절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여 왔다’ 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간접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또한 상 피고인 A 및 관리 사무 소장 F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선고유예(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주택 법 시행령 (2016. 8. 11. 대통령령 제 27444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7조 제 1 항 제 5호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 규약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규약 제 32조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하여 운영비 사용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제 1 항), 그 운영비는 운영 및 윤리 교육비, 회의 출석 수당, 회장 등의 업무추진 비 등으로 구성되며( 제 2 항), 입주자 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 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