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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6803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E 경로당은 사단법인 D 동두천시 지회로부터 청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운영비는 관리 비나 행사비, 회원들의 경조사 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E 경로 당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청소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운영비에서 인출한 금액이 종전에 청소도 우미에게 지급되던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경로당시설의 청소를 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 아가 살피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운영비를 피해자 E 경로당이 부담할 이유가 없는 청소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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