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208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 및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체 2018. 2. 1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어항시설에 가로 4m, 세로 2m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에게 호떡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어항시설을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성시장의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 ㆍ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