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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47
어촌ㆍ어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어촌 ㆍ 어항법위반

가. 무허가 어항시설 점용의 점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국가 어항인 C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두고 커피와 생과일 쥬스 등을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여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나. 원상회복명령 미 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6. 6. 21.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어항구역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를 2016. 6.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화성시장 명의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와 그 안에 설치한 커피기계, 믹서기 등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커피, 생과일 주스, 팥빙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어항구역 점용의 점), 어촌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4호, 제 45조 제 5호, 제 46조 제 1 항( 원상회복명령 미 이행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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