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226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20. 경부터 2018. 5. 2. 경까지 화성 시 서신면 궁 평 리 689에 있는 국가 어항인 궁 평 항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에서 B 차량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 ㆍ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