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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226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20. 경부터 2018. 5. 2. 경까지 화성 시 서신면 궁 평 리 689에 있는 국가 어항인 궁 평 항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에서 B 차량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 ㆍ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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